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정읍시청 시설운영과(이하 ‘정읍시’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대상)
이 약관은 정읍시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합니다.
제3조(이용계약 및 약관 교부)
- 이용자는 정읍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고 이용료를 납입한 후 이용권리를 획득한 분에 한하여 회원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질병, 질환, 상해 등 건강 상 이상으로 인하여 시설의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원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정읍시는 시설 이용신청에 승낙할 경우 회원에게 회원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의 회원이 요구할 경우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4조(이용회비 조정 및 할인규정)
- 시설 할인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다만, 정읍시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등 별도로 할인사항을 정한 바에는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따르며 감면 항목이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합니다.
제5조(회원의 의무)
- 회원원은 정읍시가 회원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시설 이용수칙 및 유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회원의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 상태를 반드시 고시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 시 담당 지도자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노약자와 평소 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등) 있는 분들은 보호자의 동의하에 가입하여야 하며 차후 위와 같은 질병과 무리한 운동으로 이한 사망, 사고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귀중품은 반드시 안내테스크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153조에 따라 보관되지 않은 귀중품 분실시 회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회원이나 동반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도난이나 부상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동반자가 책임집니다.
제6조(환불 및 연기)
- 회비의 환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이용개시일 매월 1일)
가. 이용개시일 전 환불신청을 한 경우
<체육시설의 경우>
ㆍ반환금액 = 전액 반환
나. 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ㆍ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용기간)]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ㆍ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용횟수)]
다. 환불금액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토ㆍ일요일과 공휴일 제외)에 요청계좌로 송금
② 정읍시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회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강이 어려운 경우 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읍시 확인 후 월 단위로 연기가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1개월 미만으로 연기할 경우 월 1회로 제한됩니다.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애는 회원의 자격상실 및 정지가 됩니다.
- 회원이 회원증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 양수, 대여한 경우
- 회원이 임의 탈퇴하는 경우
- 회원이 정읍시 이용수칙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
- 회원이 소정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정읍시의 시설물을 고의 또는 부주의 등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제8조(휴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정읍시 시설을 휴관할 수 있습니다.
- 관계기관의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운영 상 필요 시 임시휴관을 할 수 있으며 휴관 시 사전에 공지합니다.
- 행정지도명령,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휴관하거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전에 공지합니다.
- 정기휴관은 매주 일요일 및 국경일(공휴일)입니다.
제9조(기타)
- 탈의실 키를 분실할 경우 제작비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간 완료 후 7일 이내에 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인사물함은 반납처리되며 1개월 이상 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임의 폐기합니다.
- 정읍시 시설 전 건물은 금연구역이며, 시설물 내 애완견 출입을 금지합니다.
-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규정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따라 정읍시와 회원간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 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 상 관련규정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