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정읍시청 시설운영과(이하 ‘정읍시’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대상)

이 약관은 정읍시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합니다.

제3조(이용계약 및 약관 교부)

  1. 이용자는 정읍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고 이용료를 납입한 후 이용권리를 획득한 분에 한하여 회원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질병, 질환, 상해 등 건강 상 이상으로 인하여 시설의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원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정읍시는 시설 이용신청에 승낙할 경우 회원에게 회원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의 회원이 요구할 경우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4조(이용회비 조정 및 할인규정)

  1. 시설 할인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다만, 정읍시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등 별도로 할인사항을 정한 바에는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따르며 감면 항목이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합니다.

제5조(회원의 의무)

  1. 회원원은 정읍시가 회원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시설 이용수칙 및 유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의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 상태를 반드시 고시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 시 담당 지도자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노약자와 평소 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등) 있는 분들은 보호자의 동의하에 가입하여야 하며 차후 위와 같은 질병과 무리한 운동으로 이한 사망, 사고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귀중품은 반드시 안내테스크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153조에 따라 보관되지 않은 귀중품 분실시 회원 본인의 책임입니다.
  5. 회원이나 동반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도난이나 부상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동반자가 책임집니다.

제6조(환불 및 연기)

  1. 회비의 환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이용개시일 매월 1일)
          가. 이용개시일 전 환불신청을 한 경우
               <체육시설의 경우>
               ㆍ반환금액 = 전액 반환
         나. 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ㆍ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용기간)]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ㆍ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용횟수)]
         다. 환불금액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토ㆍ일요일과 공휴일 제외)에 요청계좌로 송금
    ② 정읍시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회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강이 어려운 경우 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읍시 확인 후 월 단위로 연기가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1개월 미만으로 연기할 경우 월 1회로 제한됩니다.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애는 회원의 자격상실 및 정지가 됩니다.

  1. 회원이 회원증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 양수, 대여한 경우
  2. 회원이 임의 탈퇴하는 경우
  3. 회원이 정읍시 이용수칙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
  4. 회원이 소정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5. 정읍시의 시설물을 고의 또는 부주의 등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제8조(휴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정읍시 시설을 휴관할 수 있습니다.

  1. 관계기관의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운영 상 필요 시 임시휴관을 할 수 있으며 휴관 시 사전에 공지합니다.
  2. 행정지도명령,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휴관하거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전에 공지합니다.
  3. 정기휴관은 매주 일요일 및 국경일(공휴일)입니다.

제9조(기타)

  1. 탈의실 키를 분실할 경우 제작비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2. 등록기간 완료 후 7일 이내에 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인사물함은 반납처리되며 1개월 이상 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임의 폐기합니다.
  3. 정읍시 시설 전 건물은 금연구역이며, 시설물 내 애완견 출입을 금지합니다.
  4.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규정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따라 정읍시와 회원간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5. 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 상 관련규정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