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시설사용료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 시설별/구 분, 사용목적, 평일, 공휴일, 기준, 비고 정보 제공
시설별/구분 사용목적 평일 공휴일 기준 비고
종합경기장 육상경기장 체육경기 주간 10,000 20,000 1회 ○ 1회 사용시간 : 2시간

○ 1일 전용료 최고한도
- 주간 10시간(5회)
- 야간  4시간(2회)

○ 야간 요금 납부 시 조명 사용료는
면제

○ 종합경기장 축구장 라인마킹은
사용자측에서 이행한다.
(장비 무료 대여)

○ 감면
- 주민등록상 정읍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아․어린이․학생이 풋살장을 이용 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방시간 : 하계 08:00 ~ 19:00,
동계 09:00 ~ 18:00)
○ 추가징수
- 주민등록상 타 지역 단체 등이 사용
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의 20% 추가
징수한다.
체육경기외 주간 15,000 25,000
잔디
구장
체육경기 주간 35,000 60,000
체육경기외 주간 60,000 100,000
테 니 스 장
(1면당)
체육경기 주간 3,000 5,000
야간 13,000 15,000
정읍체육관 체육경기 주간 10,000 15,000
야간 37,000 50,000
체육이외 주간 23,000 30,000
야간 60,000 84,000
신태인체육관 체육경기 주간 8,000 12,000
야간 30,000 45,000
체육이외 주간 20,000 26,000
야간 54,000 72,000
국민체육센터
체 육 관
체육경기 주간 15,000 23,000
야간 53,000 75,000
체육이외 주간 30,000 38,000
야간 84,000 96,000
인조잔디구장 체육경기 주간 15,000 20,000
야간 20,000 30,000
체육이외 주간 20,000 30,000
야간 40,000 50,000
족  구  장 체육경기
및 이외
주간 5,000 8,000
야간 20,000 22,000
풋살 경기장 체육경기 및 이외 주간 10,000 10,000
야간 20,000 20,000

파크골프장 사용료

구분 1회 사용료 월 사용료 연 사용료 행사 및 대관 비고
정읍시민 3,000 20,000 80,000 오전 : 200,000
오후 : 200,000
타지역민 5,000 30,000 120,000
가. 정읍시민이라 함은 사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거 정읍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나.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감면액이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단, 월 사용료 및 연 사용료는 감면 적용을 제외한다.
다. 경기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정산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 연 사용객의 사용기간은 동절기 휴장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 휴장기간: 매년 12월~3월

부대시설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 종별/구분, 사용기준, 금액, 비고 정보 제공
종별/구분 사 용 기 준 금액(원) 비고
음향시설 1회 기준 무료 1회: 2시간
후로링카바 1회 기준 무료
조명 1회 기본료 20,000
전광판 1회 기본료 10,000
전기료 1회 기본료 10,000
농구대 1회 1조 무료
배구 지주 대여 1회 1조 무료
핸드볼대 대여 1회 1조 무료
배드민턴 지주 1회 1조 무료
샤워실 1회 무료
냉 ․난방 시설 1회 40,000
집기 사용료 무료 의자, 탁자,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