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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신청기간

  • 상시예약

환불규정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연기할 때는 전액 반환하며, 2일 이내 취소·연기 시에는 50/100을 반환
  •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전액 반환
  • 천재지변•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5.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7. 기타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사용제한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문의처

063-539-52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