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신청기간
- 상시예약
환불규정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연기할 때는 전액 반환하며, 2일 이내 취소·연기 시에는 50/100을 반환
-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전액 반환
- 천재지변•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5.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7. 기타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사용제한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문의처
063-539-5246~7